종교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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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과세란?
종교인에 대한 국세청의 법적 과세이다.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가결하여 2018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된다.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르면 목사, 신부, 승려, 교무 등이 종교인에 속한다. 이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6~38%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종교인 과세다.
종교인 과세는 해당 종교인이 속해 있는 종교단체에서 신고 해야 합니다.
쉽다
소득금액과 부양 가족 등 소득세 계산시 필요한 항목을 빈칸에 숫자만 넣으면 된다.
빠르다
입력과 동시에 바로 계산에서 신고까지 한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편리하다
언제 어디서나 PC, 모바일 등으로 소득세 신고/조회가 가능하다.
얼마에요 종교인 세금